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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지] A/S, 환불, 반품 교환 소비자 보호원 규정 안내

    작성자 (주)바이탬(ip:)

    작성일 2022-05-06 12:18:30

    조회 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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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안녕하세요 바이탬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공산품 , 전자 제품에 대한 환불,교환 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바이탬의 판매 상품 대부분은 공산품으로서 소비자 보호원의 지침상 그 분쟁 범위는  전기통신기자재 또는 가전제품, 광학제품 에 속합니다. 


    위의 해당 항목은 분쟁 조정법상 같은 해결 기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불 주요 사항  정리

    1. 사용자 변심  : 환불불가


    2. 10일이내 사용자가 연락을 하여 제품의 하자임을 통보하였고 그것을 수리함에 있어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환불을 요구 할 수 있음. (100% 환불이 수용할 책임은 없음)

        중요한 수리 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분쟁의 기준이됨.

        예컨데 내부 주요 보드 교체는 중요한 하자로 볼 수 있으나  구성 보드의 일부를 교체하거나 전원 불량등의 경우는 주요한 수리로 보지 않음. 

       내부 중요한 수리라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증명이 있어야함. 


    3. 10일 이후에는 환불은 불가능함. 


    4. 10일 이내 주요한 하자로 제조사가 인정한 경우 환불확정시 반품에 필요한 택배비, 퀵등 물류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함


    5. 10일 이내 상품의 주요한 하자가 아닌 경우, 환불이 확정되더라도 환불확정시 택배,퀵 등 물류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함.  


    6. 10일~1개월 이내 하자 : 환불불가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7. 1년이내 잦은 하자 발생시 :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8. 무상 보증기간 (보통1년) 이내의 하자 발생 후 부품이 없어 고치지 못하는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참고 : A/S, 반품, 교환에 대한 물류 비용


     10일이내의 수리 발생의 경우에는 물류비용은 소비자가 제조사가 각각 반액 부담합니다.

     10일이내의 주요한 수리,교환 발생의 경우에는 물류비용은 제조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10일이후 의 모든 수리,교환 발생의 경우에는 물류비용은 소비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와 제조사 또는 판매사 협의 없이 임의의 대로 판매자,제조사에 착불 발송의 경우 제품 분실의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으며 

        소비자 임의의 착불 발송의 경우 판매사/제조사에게 착불비용 지불 후 제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화일 : 한국 소비자원 기준  캡쳐화일   원본 : https://www.kca.go.kr/odr/pg/pi/osPgBjResolvW.do

    첨부파일 한국소비자원1.png , 한국소비자원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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